3. 과목별 공략 포인트 2/2
제2과목 : 품목분류
품목분류는 아주 골 때리는 과목이다. 1, 3 과목이 체약상대국별 암기라면 품목분류는 양이 방대한 암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범위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나 같이 4주 남기고 공부를 시작한 시점에서 모든 부분은 세세하게 암기할 수가 없었다. 다른 과목을 3회 이상 보는 동안에 2과목은 거의 1.2 회독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 요약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고 인강에서 요약, 발췌, 강조한 부분만 집중해서 봤다)
실제로 나는 인강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인강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른 과목은 독학으로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2과목은 인강이 있으면 공부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무조건 암기해둔다. 암기뿐만 아니라 이해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암기가 잘 안 된다면 관련된 상품을 암기해 둔다.
통칙 1호는 1개, 2호는 2개, 3호는 3개, 4호는 유사한 쪽, 5호는 케이스, 포장용기, 6호는 생략으로 기억해 둔다.
통칙 제1호 : 각 호의 용어, 부 및 류의 주 등은 법적구속력이 있다.
통칙 제2호 가 : 분해된 자동차
(1)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도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 완성품으로 본다. 분해된 자동차 -> 자동차 분류
통칙 제2호나 : 칼슘 우유
(1) 주가 되는 재료나 물질이 명확한 쪽으로 분류. 칼슘 우유는 칼슘제품이 아니라 유제품으로 분류
통칙 제3호가 : 직물제 터프트 양탄자, 구체적, 자세한 설명이 있는 쪽으로 분류, 동등하면 다음 적용
통칙 제3호나 : 본질적 특성에 따라 분류. 스파게티 요리세트->스파게티로 분류
통칙 제 3호 다 : 그래도 애매하면 최종호
통칙에서 단독 2문제 + 다른 문제의 보기지문으로 2문제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냥 매번 출제된다고 보면 된다. 나오는 형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독문제는 기본문제로 보고 반드시 맞혀야 한다. 보기지문으로 나올 경우 문제를 몰라도 정답을 좁히거나 정답으로 맞힐 수 있는 확률이 생기므로 역시 중요하다.
보기지문으로 나올 경우에 '**** 제품은 통칙 제3호 가에 따라 (xxxx호가 아닌) xxxx호로 분류한다'라는 형식이다. 문제는 xxxx호가 무슨 내용의 호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 제품을 보고 이게 통칙 제3호 가를 적용할만 제품인지 판단해야한다. 당연히 통칙 제 3호 가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보기지문을 판단할 수 있다.
부, 류를 암기해야 하는 가??
강사는 부와 1~97류 순서를 외워두는 것이 좋다고 했다.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다.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확실히 암기를 하려고 노력했다. 잘 기억되는 류를 기준으로 그 위아래 뭐가 있는지 기억해 두는 방법을 이용했다.
부의 경우 류를 외우면 자동으로 해결되긴 하지만 1~97류를 다 외울 수 없어서 따로 암기해야 했다.
1~4부는 24류까지 암기하면서 자동 해결이다.
1~24류는 암기한다. 13류, 14류 같은 류들은 추출물, 식물성 기타 정도로 암기한다.
7부 플라스틱 고무
39류 플라스틱, 40류 고무
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50~55류 면직물류
59류 침투, 적층 섬유의 직물
제14부 귀금속류
71류 귀금속,
제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72류 철강, 73류 철강의 제품
74류~81류 순서로 암기(74X구리, 내(나트륨), 알, 나(납), 아, 주 + 77류 없음으로 기억했다)
제17부 차량, 항공기,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86류~89류 순서대로 암기 : 88류 비행기, 위로 육상, 아래로 수상물, 86류 철도
전체 류를 암기할 수 없지만 최소 이 정도는 암기해둬야 한다. 정말 최소 기준이다.
호를 암기해야 하는 가??
암기를 해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얼마나이다. 인강 강사가 짚어주는 호는 반드시 암기하고 가자. 다만 나는 그렇게 못하고 눈으로만 익히고 들어갔다. 그럼에도 56점 받은 건 행운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B형 2과목 4번. 17부에 물품에 대해 맞는 것이다. 문제 지문이
1. 트랙터의 경우 트랙터에 장착된 것인지 상관없이 트랙터로 분류한다.
2. 제8712호에는 각종 어린이용 이륜자전거와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를 포함하며, 그 밖의 어린이용 자전거는 제9503호로 분류한다.
3.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섀시는 제8708호의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4. 신체장애인용 차량과 유모차는 제87류에 분류한다.
1,3번 지문은 강사가 강조한 부분이라서 쉽게 제외할 수 있었다. 특히 3번 지문의 경우 운전실이 있는 경우 차량의 부분품이 아니라 차량으로 분류한다는 것만 알고 있다면 제8708호에 대해서 몰라도 제외할 수 있는 지문이었다. 문제는 2, 4번 지문인데 87류에서 언뜻 본 것 같아서 4번을 찍었고 결과적으로 맞혔다.
예를 들면 0712로 건조한 채소류이다. 문제 지문으로 '건조한 채두류는 0712호 분류된다(x)'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 필수 암기 요소들??
많다. 너무 많아서 적지 않는다. 최소한 강사가 집어주는 부분은 확실히 암기하는 것이 좋다.
최상단에 링크한 '원산지 관리사 공부 정리'를 참고할 것.
제3과목 : 원산지결정기준
인강을 보고 책 볼 때는 자신 있었는데 막상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니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멘붕 한 과목이다. 생각보다 어렵고 1과목과 헷갈리기 쉬운 과목이다.
칠싱호페캐미콜을 반드시 기억한다. 특히 칠레는 특이한 부분에서 매번 등장한다. 예를 들면
수출체약국이 아닌 비체약국에서 송품장을 발급한 경우 특혜 적용 여부-제삼자의 정보를 기재하여야만 적용 가능한 경우-칠인아중페베
직접운송유형-미주형-칠미 캐(미주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북미지역은 당연히 포함되고 칠레가 특이하게 껴있다)
완전생산품의 범위 - 당사국+상대국까지 확장 - 칠싱호페캐미콜
수렵 덫사냥 어로 - 칠싱캐 + EFTA
우주에서 획득 - 칠싱호캐미콜(페루가 빠지지만 이 정도만 외워도 좋다)
역외가공 - 칠레(규정 없음, 허용 안 함)
충분가공 원칙 - 칠 - 중요한 항목 열거 + 나머지 예시
칠레는 처음 FTA를 맺은 국가라서 그런지 뭔가 특이한 내용이 많다.
원산지 결정 특례기준
당연히 기본 개념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하고 암기 요소는 따로 집중 공략한다. 예를 들면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은 부가가치 변경기준을 적용한 경우에 사용된다' 같은 지문을 암기하지 않아도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암기할 때는 나라 이름만 외우면 실전해서 혼동되기 십상이다. 기준-나라-특이한 점을 연결해서 암기한다.
누적기준 : 공정 + 재로 누적이 되는 경우 - 칠싱호페캐미콜 + 뉴(질랜드), 뉴질랜드 - 누적 비슷한 글자임을 연결하여 기억한다.
최소허용기준 : 기본 10%, 칠레 8%, 유럽+캐나다-공장도 가격기준, 나머지(특히 중국)는 FOB 가격기준이다. 조정가치, 관세가격 기준인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은 포기.
중간재 : 칠싱 - 자가생산품, 중간재 지정 의무, 미뉴-자가생산품, 중간재 지정의무 x, 아인-규정 없음, 나머지-역내생산품
대체가능 물품 : 중2유아인 튀라 - 재료만 인정(라는 이스라엘)
간접재료 : 칠호(간) 지랄(칠레, 호주, 간접재료, 뉴질랜드, RCEP) - 원산지재료로 간주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아베 캐-(아베크롬비 옛날 의류브랜드를 떠올리면 아베 캐(롬)ㅂ속 품으로 암기)
세트 - 칠싱아인호 + 캄보디아 + 인도 - 인정 안 함
재수입품 - 유럽권+중남미+아세안+캐나다+인도 인정. 미국 불인정, 아세안 국내법에서 규정
전시용품 - 아세안, 터키 인정
위에 암기 부분을 외웠다고 하더라도 쉽게 나오거나 운이 좋으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 보통 지문을 한두 개 제외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이론과 이해가 바탕으로 추가 암기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35회 B형 문제를 기준으로
12. 누적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누적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협정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정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요소에는 재료와 공정이 있다.
(3) 교차누적은 협정당사국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가 일정 조건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4) 공정누적은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와의 FTA에서 인정된다.
(1)은 누적기준 정의, (2) 종류, (3) 교차누적의 정의, (4) 암기 내용이다. 암기 부분만 아니라 전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맞힐 수 있다. 비교적 쉬운 문제임에도 시험에서 모두 맞는 보기로 느껴졌다. 인강에서 교차누적에 대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개념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이패스 교재에서 교차누적 내용이 없어서 개념의 정확한 표현을 숙지하지 못한 게 요인이었다(협정당사국이 아니라 다른 FTA 당사국 간 무역이다. 예를 들어 미국산 자동차 부품을 이용하여 캐나다에서 자동차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미국산 자동차 부품도 캐나다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것)
20. 재수입물품에 대한 특례규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재수입물품의 특례규정은 협정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상품이 재수입되어 다른 협정상대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협정별 일정조건하에서 원산지상품 인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2) 재수입물품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수입된 상품이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수출된 상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상품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물품이어야 한다.
(3) 인도, 캐나다, EU와의 협정은 비당사국으로부터 재수입된 물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4) 한-중미 FTA의 경우는 협정상 재수입물품은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법인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다.
답은 4번으로 한-중미가 아니라 한-아세안,별표2가 아니라 별표 3에 규정하고 있다. 책에서 그리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부분이고 지엽적이고 숫자 장난인 문제였다. 다행히 기본 개념과 적용요건, 암기로 보기 지문을 걸러내고 맞힐 수 있었다.
단순 암기를 묻는 경우도 있었다.
10. 부속품 예비부분품 공구 등에 관한 특례기준과 관련하여 세 번 변경기준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도 재료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 협정으로 맞는 것은?
(1) 인도, 칠레, 베트남
(2) RCEP, 이스라엘, 미국
(3) 아세안, 캐나다, 베트남
(4) 미국, RCEP, 캐나다
암기내용 아베크(롬)비를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맞힐 수 있다.
원산지결정 품목별 기준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다. 기본 개념만 확실히 익히려고 노력했다. 계산문제는 쉽게 나오면 풀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 먹었다.
계산기가 필요한가??
시험일 며칠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60점 합격선에 너무 아슬아슬하게 나왔다. 그래서 계산문제라도 맞혀서 1점 이도 더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 하루 전날 쿠팡에서 계산기를 주문하고 새벽배송으로 받아서 시험당일 아침 집을 나설 때 들고 갔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쓰지 않았다. 100문제를 100분 동안 풀고 마킹시간 20분이 남아서 고민했다. 계산문제는 2문제 나왔는데 문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걸 푸는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다른 문제를 한 번도 살펴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계산기가 필요하냐 묻는다면 필요 없다에 가깝다. 다만 1점이라도 아쉽다면 계산기를 들고 가서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 풀어보는 것이 좋겠다.
제4과목 : 수출입통관
가장 정직한 과목이 아닌가 싶다. 별 꼼수 없이 정직하게 공부하고 정직하게 익힌다. 전체적인 수출입 통관 흐름을 뼈대로 살을 붙여 나간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 반복학습하면 전략과목이 된다. 특히 모의고사를 통해 문제유형을 익히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따로 정리해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운송서류와 Incoterms 부분이 출제 비중이 낮아 소흘히 공부했는데 4문제나 출제되서 좀 당황스러웠다(다행히 3문제 맞췄다)
Incoterms 2020
출제 빈도는 상당히 낮아서 무시하기 쉽지만 35회에 단독 1문제로 출제되었다.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인 것(모든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규칙이 아닌 것)?
FAS(Free Alongside ship)
FOB(Free on board)
CFR(Cost and Freight)
CIF(Const, Insurance and Freight)
F가 중간이나 뒤에 오면 Freight로 선주나 선사에 지급하는 운임으로 기억한다. 따라서 ship(배), board(갑판), Freight(용선 운임)으로 단어 뜻을 기억하여 모두 해상운송 수단과 관련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FCA는 Free Carrier로 매도자가 화물을 매수인에게 주면 매수인이 어떤 방식의 운송수단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조건이다.
바꿔 말해 F가 들어간 조건 중에 FCA를 제외하면 모두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이다.